도로에서 차량 운전자가 시비 중에 상대방에게 손가락 욕을 한 경우에 모욕죄가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
도로에서 차량 운전을 하다가 지나가는 행인과 시비가 있었는데 차량 운전자가 행인에게 손가락 욕을 하였습니다. 손가락 욕하는 모습을 사람들이 직접 보지 못했으나 많이 있넜던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에 모욕죄로 처벌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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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손가락 욕을 하는 모습을 사람들이 직접 보지 못했다면 공연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욕죄는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어야 성립하는 것으로서 공연성을 요건으로 합니다. 질문주신 경우 다른 사람들이 인식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손가락욕은 공연성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모욕죄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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