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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세법공부경리

세법공부경리

용역의 무상공급은 과세되지않는것으로

알고있는데요

다만,

사업용부동산을 특수관계인에게

무상으로 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시가로 과세되잖아요 !

그런데 부모님집(자택 아파트) 을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할경우(무상임차)

이경우도

부모님이 사업용부동산을

특수관계인에게 임대한것으로 보는게

맞나요?

자택이라 이것도 사업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 고수님들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자녀의 사업장으로 임대를 한다면 부가세 대상이며 실제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례가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