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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다향제비188
근면한다향제비18821.09.08

인력공급업체를 통하여 공급받은 인원 퇴직금은?

인력공급회사를 통하여 공급받은 인원을 고용하여 1년 근무를 하였고 정규직 전환을 하려고 합니다.

1년 재직을 하였으니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퇴직금은 누가 줘야 하나요?

인력공급업체 인가요?

아니면 근무를 시킨 회사측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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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퇴직금은 해당 근로자의 소속인 인력공급회사에서 책임을 지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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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력공급업이라면, 고용한 근무를 시킨 회사에서 지급하여야 할것이며, ( 계속근로연수에 따른 퇴직여부가 맞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인력 파견업이라면 파견을 시킨 회사에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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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 = 일일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근로기준법 제19조 【평균임금의 정의】
    평균임금이라 함은 이를 산정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 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기준법 제34조 【퇴직금제도】
    사용자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서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청산】
    사용자응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레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이내에 임금,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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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파견직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파견사업주인 인력공급업체가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퇴직금은 후불임금의 성질을 지니고 있으므로 인력공급업체인 파견사업주가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파견사업주가 사용사업주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할 때는 사용사업주와 파견사업주가 연대하여 책임을 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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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누가 줘야 하나요?

    인력공급업체 인가요?

    아니면 근무를 시킨 회사측인가요?

    인력공급업체와의 계약사항에서 적시된 바가 있다면 그에 따르고,

    그러한 규정이 없다면,

    당초 임금지급 주체가 부담하는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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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평소에 해당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누구에게 있는지에 의해 퇴직금 지급 의무 여부도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는 인력공급(파견)의 경우 파견사업주와 근로자간에 고용관계가 성립한 것으로 보아 파견사업주가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의무를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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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2.파견근로자의 경우 퇴직금 지급의무는 사용사업자가 아닌 파견사업자에게 있게 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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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근로계약 당사자가 지급해야 합니다. 인력공급업체를 통한 근로계약의 경우 사용자는 실제로 근무하는 사업장의 사용자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시 상대방이었던 사용자에게 청구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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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의 근속기간(수습기간 포함)을 가진 1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면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의 계산방법으로는 퇴직금은 3개월동안의 일한 총금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일일 평균임금을 구한 후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 일수/365)로 계산을 합니다.

    퇴직금은 공급업체에서 지급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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