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서 소장이 날라와 궁금한게 있어 여쭤봅니다
원고측이 점유시효취득으로 후손인 저희에게 소송을 걸었습니다
일제강점기때 조상님 등기로 되있었는데 동네사람이 가져가 1960년대에 소유권이전했다는데 그전에 조상님이 돌아가셨는데 매매도 하지않고 땅을 가져가서 점유하고 있었단이유만으로 그 자식들이 등기를 달라는 소송인데
아는분 말씀으론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된다고하셔서 신경쓰지 않고있었는데 변론기일이 정해졌으니 참석하라는 등기가 날아오네요...1차 참석하지않았습니다.(지역도 멀고 , 애초에 관심도 없습니다)
시일이 지나니 변론기일에 참석하라는 등기가 또 왔었는데 시간이 맞지않아 받지못하다보니 반환되었습니다
궁금한건
1.혹시 이대로 아무런 대응을 하지않고있다가 패소하게되면 저희도 같이 재판비용을 부담해야하는지?
2.패소후에 항소해서 재판을 승소로 바꿔 소송비용을 안낼수도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혹시 이대로 아무런 대응을 하지않고있다가 패소하게되면 저희도 같이 재판비용을 부담해야하는지? 네 패소하면 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합니다.2.패소후에 항소해서 재판을 승소로 바꿔 소송비용을 안낼수도있나요? 네 승소하면 소송비용을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소송비용은 패소한 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패소 후 항소해서 승소를 한다면, 소송비용을 안 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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