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법원에서 등기가와서 살펴보니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라는 소장이었습니다. 추가로 모든소송비용을 피고가( 제가) 부담할것을 구합니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원고측이 점유시효취득으로 후손인 저희에게 소송을 걸었습니다
일제강점기때 조상님 등기로 되있었는데 동네사람이 가져가 1960년대에 소유권이전했다는데 그전에 조상님이 돌아가셨는데 매매도 하지않고 땅을 가져가서 점유하고 있었단이유만으로 그 자식들이 등기를 달라는 소송인데
아는분 말씀으론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된다고하셔서 신경쓰지 않고있었는데 변론기일이 정해졌으니 참석하라는 등기가 날아오네요...1차 참석하지않았습니다.(지역도 멀고 , 애초에 관심도 없습니다)
시일이 지나니 변론기일에 참석하라는 등기가 또 왔었는데 시간이 맞지않아 받지못하다보니 반환되었습니다
궁금한건
1.혹시 이대로 아무런 대응을 하지않고있다가 패소하게되면 저희도 같이 재판비용을 부담해야하는지?
2.패소후에 항소해서 재판을 승소로 바꿔 소송비용을 안낼수도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