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재산은 법원에 공탁금 재산이 전부로서 공탁금 찾아가면 이후내가 승소해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소송중 피고의 재산부동산을 가압류하니 피고는 법원에 공탁후
부동산을 처분하였고 나는 공탁금에 대하여 가압류 했으나 재판에서 패소하여
피고는 원고가 가압류한 공탁금에 대하여 피고는 가압류 취소 신청을 하였고 3.27일
신문기일이 잡혔는데요
원고는 피고을 상대로 추가소송준비중인데요
위 가압류 취소신청에 추가소송 소장전부를 답변서 형식으로 제출하면 되나요
아니면 어떠한 식으로 가압류취소신청을 막을수 있나요
피고재산은 법원에 공탁금 재산이 전부로서 공탁금 찾아가면 이후내가 승소해도
피고에 집행할 재산이 없어 헛수고만 하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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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해당 가압류를 더이상 유지할 이유(가압류사건의 본안소송에서 가압류신청인이 패소한 경우 등)가 없다면 채무자의 취소신청은 받아들여질 것입니다. 별개의 소송이 진행된다는 사유로는 가압류 취소를 막기 어려울 듯 하네요.
한편 피고가 해방공탁한 금원에 대해서 피고가 아직 이를 회수하기 전이라면 피고의 공탁금회수청구권을 추가 소송을 이유로 가압류해볼 수는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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