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소송중 피고의 재산부동산을 가압류하니 피고는 법원에 공탁후
부동산을 처분하였고 나는 공탁금에 대하여 가압류 했으나 재판에서 패소하여
피고는 원고가 가압류한 공탁금에 대하여 피고는 가압류 취소 신청을 하였고 3.27일
신문기일이 잡혔는데요
원고는 피고을 상대로 추가소송준비중인데요
위 가압류 취소신청에 추가소송 소장전부를 답변서 형식으로 제출하면 되나요
아니면 어떠한 식으로 가압류취소신청을 막을수 있나요
피고재산은 법원에 공탁금 재산이 전부로서 공탁금 찾아가면 이후내가 승소해도
피고에 집행할 재산이 없어 헛수고만 하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