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주로 등록된 사모에게 피해당한것도 직장내 갑질인가요?
1. 실무를 전혀 하지 않고 주주로 이름만 올라간 사모(사장와이프)가 지속적으로 성차별 발언(여자는 일만 하는게 아니라 미화도 해야한다. 여자는 꽃이다 등), 일이 바빠 쓸데없는 말에 대답을 안했더니 자기를 개무시한다며 언성 높혀 화내는 것도 직장내 괴롭힘이 되나요?
2. 사모가 그만두라고 하면 잘리는건가요? 사장이 사모에게 그런 인사결정권을 줬다는 증거가 없으면 상괸없나요? 그 증거는 뭔가요?
3. 사정상 대표이사를 맡게된(이름만 빌려준거고 진짜 사장은 따로 있음) 남자 부장이 커피를 타오라고 시키는데 거절했습니다.(전에는 항상 커피를 줬는데 어느 순간부터 커피 타는 기계로 저를 인식하는 것 같았습니다)
커피심부름도 직장내 괴롭힘이 되나요? 이 일로 인해 회사를 그만두라고 한다면 잘리는건가요?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남깁니다.
노고가 담긴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