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때 같이 일하던 직원인데 자기 개인 욕심데로 사장님이 움직이지 않자 퇴사했어요. 그리고 이후 같이 다니던 동료들에게 사장님 욕을 하고 음해하고 퇴사하고 자기랑 일하자가 지속적으로 회유합니다. 잘해주던 사장님이 너무 속상해 하는데요. 이런 행위가 회사에 대한 업무방해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바로 업무방해가 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겠습니다. 단순한 회유 행위정도로는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고, 다만 구체적인 행위의 정도에 따라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 고의적 방해행위가 인정된다면 가능할 여지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업무방해죄는 허위사실유포, 위계,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바, 같이 일했던 사람에게 다른 일을 하자고 회유하는 행위가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