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자 급여, 퇴직금 맞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입사일 2022-06-20
퇴사일 2023-06-05(4일까지 근무)
월고정급여 3,700,000
비과세 200,000
남은 연차 3개
6월분 급여(반올림처리)
급여(일할계산 493,340원)
자가운전보조금(일할계산 26,670원)
연차수당 447,850원
퇴직금(1년미만이지만 주기로함)
재직일 350일(맞나요?)
1일 평균임금 = (3,700,000+200,000)/209*8 = 149,290
퇴직금 - 149,290*30*350/365 = 4,294,650
급여랑 퇴직금 계산 확인좀 부탁드립니다. 틀린것도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1할계산시 무조건 월일수를 30으로 하나요??? 아니면 그달이 31일이면 31로 따지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으로 계산하신건 사실 통상임금에 대한 계산 산식이구요
평균임금은 (370만원 * 3개월) / 총 일수 92일
일 평균임금은 120,652원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6.19.까지 근무하면 1년입니다. 1년 미만 근로자에게는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으나, 1년 미만이더라도 비례하여 지급하기로 한 때는 6.4.까지 근무 시 350일에 대하여 비례하여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2.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370만원+20만원)/209*8= 149,290원은 평균임금이 아닌 통상임금을 의미합니다. 만약,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인 149,290원으로 상기 내용처럼 퇴직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3. 일할계산 방법에 대하여는 법에서 규율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노사 당사자간에 30일 기준으로 일할계산한다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해당 월의 일수로 일할계산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산이 맞습니다. 일할계산시 월급금액을 그달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에 재직일수를 곱해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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