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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03

오피스텔, 아파트, 빌라 차이가 뭔가요?

건물지을때 오피스텔 아파트 빌라 이렇게 되는 기준 조건이 어떻게되나요? 빌라랑 소형아파트도 다르게 구분짓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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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건축물의 종류가 상업용 업무시설입니다.

    즉, 주택이 아닌데, 그 용도가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다면 주택 수에 포함합니다.


    아파트는 주택법에 의한 5층이상의 건축물로 대표적인 공동주택입니다.

    빌라는 연면적이 660m2이하고 층수가 4층이하인 다세대주택 입니다

    빌라는 아파트에 비해 소형이고 전용면적이 적고 부대시설이 없으며 대지면적도 적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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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장우 공인중개사blue-check
    조장우 공인중개사22.12.03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오피스텔 차이점에서 주용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아파트의 경우는 주용도는 주거시설입니다. 주거시설은 사적공간임으로 거실, 침실, 주방 등의 주거전용면적을 최대화하고 공용공간을 최소화 시켰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분양면적에서 전용면적이 차이하는 비중이 높습이다. 이말을 전용률이 높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오피스텔의 경우는 주용도가 업무시설입니다. 명칭에서도 알수 있듯이 '오피스텔'은 주거와 사무가 겸할 수 있는 공간을 말합니다. 그래서 복도, 엘리베이터 등의 공용공간이 비중이 높아서 아파트와 비교하여 전용률이 낮습니다.


    아파트는 5층 이상이고 빌라의 경우 4층 이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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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의 경우는 건축법상 구분되어지는 용어로써 5층이상 공동주택을 아파트라 보시면 되고 빌라의 경우는 5층미만과 면적조건에 따라 구분합니다. 오피스텔의 경우 주택법에 따른 주택으로 구분되지 않고 업무용시설로써 이해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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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건축법상 주거세대가 20가구 이상이고 주거층수는 5층 이상인 주거용 건물을 아파트라고 하며 오피스텔은 호텔과 오피스를 하나의 건출물로 합친 개념으로 일하면서 주거도 가능한 집의 종류입니다.

    빌라의 경우 4층이하의 소형 공동주택으로 5층부터는 아파트로 분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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