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은 태생이 건축법상 상업용 업무시설이지만, 과세대장에 주거용 주택으로 등재되어 사용된다면 주택수에 포함되어 계산되고,
주택 임대차보호법상 주택으로서 적용을 받습니다.
주거용 층수가 3개층 이하인 다가구 주택은 연면적이 660m2이하이고, 19세대 이하인 단독주택입니다.
또, 층수가 4층이하인 다세대주택은 역시 연면적이 660m2이하이고 호실 수 제한이 없고, 각세대별로 구분해서 등기가 가능한 공동주택입니다.
5층이상인 것은 아파트로서 대표적인 공동주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