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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로수려한장수풍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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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디스크돌출증 손해사정사선임

100:0 사고 피해자이구요

상대방은 12대 중과실 사고가해자 입니다

보험합의 관련하여 손해사정사님의 상담과 도움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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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합의 관련하여 손해사정사님의 상담과 도움이 필요합니다

    : 우선 상대방의 과실이 100%라면 해당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해 산정하여 합의를 하게 되는데,

    디스크돌출증의 경우에는 사고내용, 사고정도, 검사결과, 피해자의 나이, 영상자료등을 고려하여 사고기여도를 산정하고 그에 따라 손해액을 산정하게 되어 많은 분쟁이 예상됩니다.

    이는 소송으로 진행하더라도 마찬가지로 사고기여도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나오느냐가 가장 중요하여,

    우선은 주치의에게 질의하시고, 소견을 받아두심이 좋고, 합의시점을 언제로 할 것이냐를 고민하여야 합니다.

  • 디스크의 경우 사고기여도와 기왕증기여도를 나누어 사고기여도에 대한 보상이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외상성디스크는 9급 상해로 향후 후유장해부분까지 감안해야 하나 퇴행성디스크는 12급 상해로 후유장해 가능성이 적어 합의시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이 됩니다.

  • 디스크 돌출의 경우 그 정도가 어느 정도이며 증상이 어떠한지에 따라 보존적 치료로 예후가 좋아질 것인지,

    아니면 시술 또는 수술이 필요한지에 따라 합의 시점이 달라질 수 있으며 합의시에는 사고 이전 신고된

    소득도 중요한 사항이 됩니다.

    상대방이 12대 중과실이라고 해서 보험사에서 보상하는 합의금이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니고 민사적인

    합의금인 보험사에서 지급하는 합의금은 소득과 디스크에 대한 사고 기여도에 따라 결정이 되게 되며

    가해자와의 형사합의는 별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