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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람한레아99
우람한레아99

이럴 경우 중고거래 환불이 가능한가요?

2022-08-07(일) 중고로 오토바이를 구매 하였습니다.

구매당시는 별문제되는게 보이지 않아 구매를 하였고, 바로 집에 와서 세워뒀습니다.

월~화 비가와서 시동도 안걸어보고 운행도 한번도 안하다가 수요일에 운행하려고 하니

시동이 꺼지고 운행이 되지를 않아서 오토바이 센터 출장을 불러 이것저것 간단한것들 교체하여 7만원 가량 썼습니다.

다음날 또 시동이 꺼지는 현상이 발생하여 센터에 제대로 가서 스캐너랑 물려보고 하니 센서쪽 등 3곳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수리비는 공임비 제외 부품값만 30만원 정도가 나왔구요

공임비 포함하면 30만원 중반 예상합니다. 이러한 하자는 구매당시 전혀 얘기를 듣지 못하였는데 이럴 경우 매매취소 환불 또는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궁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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