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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람한레아99
우람한레아9922.08.12

이럴 경우 중고거래 환불이 가능한가요?

2022-08-07(일) 중고로 오토바이를 구매 하였습니다.

구매당시는 별문제되는게 보이지 않아 구매를 하였고, 바로 집에 와서 세워뒀습니다.

월~화 비가와서 시동도 안걸어보고 운행도 한번도 안하다가 수요일에 운행하려고 하니

시동이 꺼지고 운행이 되지를 않아서 오토바이 센터 출장을 불러 이것저것 간단한것들 교체하여 7만원 가량 썼습니다.

다음날 또 시동이 꺼지는 현상이 발생하여 센터에 제대로 가서 스캐너랑 물려보고 하니 센서쪽 등 3곳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수리비는 공임비 제외 부품값만 30만원 정도가 나왔구요

공임비 포함하면 30만원 중반 예상합니다. 이러한 하자는 구매당시 전혀 얘기를 듣지 못하였는데 이럴 경우 매매취소 환불 또는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궁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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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물건 자체에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하자가 있는 경우 계약해제가 가능하며, 그렇지 않더라도 손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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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고거래에서 제품의 하자는 환불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직거래를 했다면 직거래를 통해 확인이 가능했던 사항에 대하여는 매수인이 이를 용인했다고 인정될 여지가 있으며, 구매이후에 시간이 경과된 부분에 대하여는 매도인 측에서 해당 하자가 매수인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것이라며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매도인이 하자에 대하여 인지하고 있음에도 이를 고지하지 않고 판매를 했다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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