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혀 탈 수 없는 물건을 판매한 것이므로 사기를 이유로 계약취소를 하시거나 하자담보책임을 물어 계약해제도 가능합니다. 먼저 그러한 상황임을 정확하게 증거로 남겨두시는 것이 중요하며, 상대방에게 계약취소 또는 해제의 의사를 전달한 증거도 남겨두셔야 합니다.
그럼에도 상대가 응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신청 또는 민사소송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