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를 개인거래로 샀는데 환불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제가 개인거래로 제 오토바이 대차하고 현금 100만원주고 총 오토바이를 365만원에구입을 해서 집에타고 오는길에 클락션(빵빵)을 누르는데 소리가 안나고 브레이크도 아애 안들길래 집에와서 확인해보니 전기배선은 다 녹아있었고 엔지에 들어가고 나가는 관들은 녹쓸고 삭아서 너덜너덜해있었습니다. 오토바이 주인한테 환불해달라고하니 그냥 타라고 하고 그후론 전화도 안받습니다. 오토바이 센터에 갖고 가보니 도로에 굴러만 갈수있게 하는데 최소 견적이 3655000원이 나왔습니다. 환불 받을수있는 방법 있을까요 제발 도와주세요 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환불받으려면 해당 하자에 대하여 들은 사실이 없었다는 점을 주장하며 기망에 의한 계약취소를 주장하셔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혀 탈 수 없는 물건을 판매한 것이므로 사기를 이유로 계약취소를 하시거나 하자담보책임을 물어 계약해제도 가능합니다. 먼저 그러한 상황임을 정확하게 증거로 남겨두시는 것이 중요하며, 상대방에게 계약취소 또는 해제의 의사를 전달한 증거도 남겨두셔야 합니다.
그럼에도 상대가 응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신청 또는 민사소송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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