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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은 재산 뿐만 아니라 채무도 상속이 되는가요?

상속에 해당되는 것이 유무형 재산 뿐만 아니라

고인이 생전에 일으킨 대출, 즉 채무도 상속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빚 상속은 무조건 받아야 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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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포기를

    한 경우가 아닌 경우 자동으로 상속이 됩니다.

    즉, 피상속인의 재산뿐만 아니라 채무도 상속인에게 상속이 되는 것

    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상속은 피상속인의 권리와 의무가 그대로 상속되는 것이기 때문에

    채무에 대해서도 상속이 되게 됩니다.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경우에는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 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은 자산 뿐만 아니라 채무도 승계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채무가 더 많다면 상속포기를 통해 재산을 전혀 상속받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