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은 재산 뿐만 아니라 채무도 상속이 되는가요?
상속에 해당되는 것이 유무형 재산 뿐만 아니라
고인이 생전에 일으킨 대출, 즉 채무도 상속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빚 상속은 무조건 받아야 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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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포기를
한 경우가 아닌 경우 자동으로 상속이 됩니다.
즉, 피상속인의 재산뿐만 아니라 채무도 상속인에게 상속이 되는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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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상속은 피상속인의 권리와 의무가 그대로 상속되는 것이기 때문에
채무에 대해서도 상속이 되게 됩니다.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경우에는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 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은 자산 뿐만 아니라 채무도 승계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채무가 더 많다면 상속포기를 통해 재산을 전혀 상속받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