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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연말정산

누야야
누야야

사업자소득과 근로소득이 같이 있는 연말정산 문의드립니다.

2021년도 프라임에셋 근무, 중도 퇴사

2021년도 7월 더블유에셋으로 이직
그리고, 21년도 11월부터 현재까지 사업자소득과, 근로소득이 같이 있습니다.

세무쪽으오 문외한이라.. 연말정산을 어떻게해야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ㅠㅠ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현직장(더블유에셋)에서 전직장(프라임에셋)것과 합산하여 진행하면 됩니다. 전직장에서 퇴사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였을것이며 이를 현직장에 제출하여 합산하여 연말정산 해달라고 하면 됩니다. 또한 사업소득까지 있는 경우에는 연말정산 후 최종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현재 재직 중인 회사가 별도로 없는 경우에는 연말정산의 진행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2022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홈택스를 통해 진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근로소득은 기존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연말정산시 직전회사+현재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해야 하므로 직전 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현재회사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