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사업자 공동대표입니다. 계약을 진행할때 날인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개인사업자에서 공동사업자 명의를 1명 추가해 2명이서 공동대표인 상황입니다.
(법인이 아니라 개인사업자입니다.)
웹디자인 서비스업이다보니 클라이언트와 용역계약서를 자주 작성해야하는데 현재 공동사업자가 된 이후 부터는
날인란을 2개 만들어 두 대표 다 날인을 해야하는건지 아니면 사업자등록증에서 표기되는 홍길동 외 1명에서 홍길동만 날인을 하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두 대표 다 찬성하는 계약서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 공동대표인 경우 회사의 대외적 의사표시는 공동대표 2인이 공동으로 해야만 하며, 공동대표 중 1인이 독자적으로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회사에 대하여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즉 공동대표 중 1인의 명의로 체결한 계약은 원칙상 유효한 계약이 아닙니다. 다만 계약서에 날인하지 않은 다른 공동대표 1인이 다른 공동대표1인에게 계약의사를 표시했다는 점을 입증한다면 거래상대방에게 유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두분 협의 하에 작성된 계약서라면 굳이 두 대표의 날인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xxx외 1인으로 하여 1분만 날인을 하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