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학원 강사의 출퇴근으로 인한 근무태만이 가능한가요?
계약서에 2시-10시 출퇴근이지만
저 포함 학원의 모든 강사님들이 수업시간에 맞춰 출퇴근을 했었고
제 경우엔 대부분 저녁부터 수업이라 그 시간에 맞춰 출근을 했습니다. (퇴근은 항상 10시가 넘습니다)
시간에 맞춰 출근하지만 수업에 늦은적은 없고, 수업에 지장을 준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해고를 당했고 근무태만으로 실업급여도 못받게 할거라고 하는데
이 경우에는 근무태만이 인정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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