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에 2시-10시 출퇴근이지만저 포함 학원의 모든 강사님들이 수업시간에 맞춰 출퇴근을 했었고
제 경우엔 대부분 저녁부터 수업이라 그 시간에 맞춰 출근을 했습니다. (퇴근은 항상 10시가 넘습니다)
시간에 맞춰 출근하지만 수업에 늦은적은 없고, 수업에 지장을 준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해고를 당했고 근무태만으로 실업급여도 못받게 할거라고 하는데이 경우에는 근무태만이 인정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정은 알기 어려우나
애초에 근로계약이 2시부터라면, 수업이 없더라도 와서 수업자료 제공 등 근로제공을 하는게 맞습니다.
다만, 이전에 원장으로부터
"수업에 맞춰서 오면 되고, 수업이 없다면 일찍 올 필요 없다"는 식으로 양해가 된 부분이라면
이 내용을 입증하여 다퉈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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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상 출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이를 준수하지 않았다면 근무태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근무태만은 다른 직원에게도 공정하게 적용되어야 하며 특정인에게만 불리하게 적용한다면 근무태만으로 인한 불이익은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수업시간에 맞춰 출퇴근을 하는 것이 근무태만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이를 근로기준법 제23조 소정의 해고의 정당한 이유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우선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30일전
예고없이 해고를 당하였다면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참고로 장기간 무단결근이나 형법상 범죄가 아니라면 근무태만으로 신고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수급이 가능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무태만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근무태만으로 해고해도 실업급여를 받는데 아무 문제 없습니다. 다만 자진퇴사로 허위신고를 할 수 있으니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해고당했다는 증거는 필요하고, 해고예고수당 청구나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내용이 사실이라면 근무태만이 아니므로 구직급여 수급에 있어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상기 사유만으로 해고 또는 권고사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와 다르게 장기간 출퇴근하였고 이에 대해 사용자가 문제삼지 않았다면 근로계약서대로 출퇴근하지 않은 것은 근무태만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무태만에 관하여 회사가 입증의 책임이 있고 설령 입증하더라도 그 수준이 해고에 이르기까지인지에 관하여 추가로 회사가 입증해야만 해고의 효력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