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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특한지어새217
기특한지어새21723.08.19

학원 강사의 출퇴근으로 인한 근무태만이 가능한가요?

계약서에 2시-10시 출퇴근이지만
저 포함 학원의 모든 강사님들이 수업시간에 맞춰 출퇴근을 했었고

제 경우엔 대부분 저녁부터 수업이라 그 시간에 맞춰 출근을 했습니다. (퇴근은 항상 10시가 넘습니다)

시간에 맞춰 출근하지만 수업에 늦은적은 없고, 수업에 지장을 준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해고를 당했고 근무태만으로 실업급여도 못받게 할거라고 하는데
이 경우에는 근무태만이 인정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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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정은 알기 어려우나

    애초에 근로계약이 2시부터라면, 수업이 없더라도 와서 수업자료 제공 등 근로제공을 하는게 맞습니다.

    다만, 이전에 원장으로부터

    "수업에 맞춰서 오면 되고, 수업이 없다면 일찍 올 필요 없다"는 식으로 양해가 된 부분이라면

    이 내용을 입증하여 다퉈볼 수 있겠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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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상 출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이를 준수하지 않았다면 근무태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근무태만은 다른 직원에게도 공정하게 적용되어야 하며 특정인에게만 불리하게 적용한다면 근무태만으로 인한 불이익은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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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수업시간에 맞춰 출퇴근을 하는 것이 근무태만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이를 근로기준법 제23조 소정의 해고의 정당한 이유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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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우선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30일전

    예고없이 해고를 당하였다면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참고로 장기간 무단결근이나 형법상 범죄가 아니라면 근무태만으로 신고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수급이 가능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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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무태만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근무태만으로 해고해도 실업급여를 받는데 아무 문제 없습니다. 다만 자진퇴사로 허위신고를 할 수 있으니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해고당했다는 증거는 필요하고, 해고예고수당 청구나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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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내용이 사실이라면 근무태만이 아니므로 구직급여 수급에 있어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상기 사유만으로 해고 또는 권고사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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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와 다르게 장기간 출퇴근하였고 이에 대해 사용자가 문제삼지 않았다면 근로계약서대로 출퇴근하지 않은 것은 근무태만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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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무태만에 관하여 회사가 입증의 책임이 있고 설령 입증하더라도 그 수준이 해고에 이르기까지인지에 관하여 추가로 회사가 입증해야만 해고의 효력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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