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버지가 착오로 동생 계좌에 이체하신 경우

안녕하세요.

제가 아버지로부터 6500만원을 빌리기로 했는데.

아버지가 순간 헷갈리셔서 동생계좌로 이체를 하셨습니다.

당일 밤에 이 사실을 알게된 직후,

동생이 6500만원 그대로 아버지 계좌로 반환 했구요.

반환받은 돈을 아버지가 다음날 다시 제 계좌로 이체해주셨어요.

이체착오로 동생계좌로 이체하셔서 당일밤에

아버지 계좌로 반환했는데,

혹시 이런경우도 아버지-> 동생 증여로 보나요?

착오이체였고, 당일에 바로 반환했다는 점을

소명하면 될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착오로 송금한 것이고 바로 돌려받았으니 크게 문제될 소지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질문자님과 아버지와 금전거래내역이 증여가 아니라 빌렸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차용증을 미리 써야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가족간 단순 이체 또는 착오 등의 경우

      이를 증여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착오가 발생하게 된 이유를 소명하기 위해

      질문자님과 아버지간의 증여계산서 등은 있어야 할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동생분에게 입금한 돈을 다시 바로 아버님계좌로 입금했다면

      증여로 볼 여지는 없습니다. 착오입금 소명하시면됩니다.

      본인계좌로 입금된 금액에 대해서는 반드시 차용증을 작성하시고 차용증에 기재된대로 상환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 신고 기간 내 증여를 취소할 경우 당초 증여를 취소할 수 있지만, 증여세 신고 기한 후 3개월 이내 당초 증여를 취소할 경우 당초 증여는 그대로 증여세가 부과되지만 반환되는 것은 증여로 보지 않아 한 번만 과세되는 것입니다. 증여세 신고기한 후 3개월을 지나 증여를 취소하더라도 당초 증여와 반환 증여를 모두 각각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이 경우 증여반환으로 보아도 무방하므로 문제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경우, 아버지->동생, 동생->아버지에게 이체한 금액은 증여세 과세대상은 아닙니다.

      본인이 아버지로부터 받은 금액 6,500만원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증여세 신고만 잘 하시면 문제없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