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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대한뱀눈새93
관대한뱀눈새9321.12.14

부모님이 자식한테 2억 계좌이체 현금 증여 취소 가능할까요?

며칠전 부모님께 2억을 계좌이체로 증여받았습니다

아직 증여신고는 하지 않았구요.

애초에 동생에게 5천

저에게 1억5천이 가야하는데

이미 제 계좌로 2억을 받은상태라 다시 부모님께 보내면

다시 증여가 되더라구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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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단순히 계좌이체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증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단순한 입출금이 바로 증여로 연결되지는 않으나

    이를 바탕으로 재산취득 등의 행위가 있다면 증여로

    보게 됩니다. 다만, 질문의 내용처럼 오해를 불식시키고자

    차용증을 작성할 수 있을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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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2.15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착오로 잘못 보낸 경우에는 다시 동생에게 보내고 증여세 신고시 가족관계증명서 및 송금증을 첨부하여 세무서에 신고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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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증여세 신고 기간 내 증여를 취소할 경우 당초 증여를 취소할 수 있지만, 증여세 신고 기한 후 3개월 이내 당초 증여를 취소할 경우 당초 증여는 그대로 증여세가 부과되지만 반환되는 것은 증여로 보지 않아 한 번만 과세되는 것입니다. 증여세 신고기한 후 3개월을 지나 증여를 취소하더라도 당초 증여와 반환 증여를 모두 각각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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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받으신 금액을 도로 부모님 계좌로 송금을 하면 실질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다시 부모님께 정상적으로 이체 받으시고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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