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빌려주신 것 관련하여 문의 남겼었는데 답변이 갈려서 다시한번 남겨요
동생(미혼) 사망하여 상속인이 부모님이십니다.
전세보증금은 아버지가 빌려주시고 동생 통장으로 입금해주신 내역이 있지만
전세 계약이 동생 명의로 되어있으면 보증금은 동생의 재산으로 보는건가요?
전세 보증금은 당연히 아버지 자신꺼라 동생재산으로 생각도 안하고 계셨고-
채무가 더 많아 한정승인 생각하고 계셨는데 전세보증금이 동생재산이 되는거면
적극재산이 더 많아져서 채무를 다 상환해야하구요
전세 보증금을 기점으로 상황이 달라져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