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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살맞은가마우지41
곰살맞은가마우지41
21.11.05

상대방이 합의서 내용을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여....?

옆집에서 신축 빌라 공사를 했는데, 옆집 공사로 인하여 저희집 반지하층에 수도관이 터져서 공사 소장과 만나 민원을 제기하거나 소송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반지하 공실 기간동안 월세를 받기로 하고, 수도관이 지나가는 화장실 보수 공사를 받기로 했습니다..(합의서 작성)


그런데 옆집 공사가 끝나고 준공 허가가 나도록까지 저희집 반지하 보수는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고, 월세도 3개월 미뤄진 상태입니다. 공사를 하는척 하면서 화장실 땅을 다 파놓고, 3개월째 저희집은 바닥이 흙더미 빈집으로 방치되어있고, 이제 공사 소장은 연락을 의도적으로 피하고 있습니다...


너무 답답하고 스트레스를 받아 내용증명이나 소액소송을 하거나 분쟁위원회의 도움을 받아보려고 했는데, 합의서 중간에 아래와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을(본인)'은 갑(공사업체) 에게 어떠한 민원도 제기하지 않는다

- 갑(공사업체)과 을(본은)' 공사를 함에 있어서 민형사상 고소'고발, 집회 및 시위, 불법적인행동을 하지 않기로 하며 문제가 있을 경우 서로 협의 한다

- 위 내용은 '갑'과 '을'이 비밀유지를 하며 제3자 및 다른 사람에게 발설하지 않는다. 만약 위 모든 내용을 '을'이 지키지 않을 경우 피해보상금의 20배를 '갑'에게 지불하기로 한다.


그리고 제가 보수받고 보상받을 내용이 합의서에 기재되어있지만,

수리 일정은 적절한 때에 잘 해주겠다고 좋은 사람으로 보였던 소장 말을 믿고 기한을 합의서에 기재해놓지 않았습니다...


지금와서 위 내용을보니 공사업체에서 의도적으로 본인들이 합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더라도 제가 손을 쓸수없게 합릐서에 장치들을 만들어 놓은것 같습니다..


제 평생 남 부딪히지 않고 피해 안주고 살아 합의서를 써볼일이 없었는데, 피해자인데도 합의서 때문에 손발이 묶여 재산 피해를 보고 이것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게 너무 괴롭고 원통합니다.


1. 공사업체에 합의 내용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법적인 방법은 없을까요?...


2. 내용증명이라도 보내볼까 하는데, '갑'이 합의사항을 안지키고 있으니 특정 기간까지 합의 내용을 이행하고, 그렇지 않다면 비밀유지/발설금지/소송금지 조항을 무효화 하겠다' 이렇게 보낸다면 위 금지 조항들을 무효화를 할 수 있을까요?... 피해 입은 입장에 이렇게 속수무책 당하고 마음 고생하는게 너무 원통하고 분하여 분쟁조정위원회나 민사소송이라도 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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