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에 대한 답변 기한은?
저희 집에 옆집과 경계선에 담장을 저희 돈으로 업자와 계약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공사업자가 옆집에 양해를 구하고 담장과 경계선에 있는 옆집에 흙을 두었다가 현재는 치워진 상태입니다.
헌데 공사업자가 자기들 원하는대로 마무리를 해주지않는다고 집주인인 저에게 몇백만원의 비용을 내라고 내용증명을 보내왔습니다.
집주인인 저는 처음부터 모르는 일이었고, 업자와 계약하에 담장을 쌓았는데요~
내용증명은 법적인 효과는 없다고 알고 있지만, 거기에 대한 답변서는 언제까지 해줘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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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상대가 내용증명에 회신의 기한을 명시했다면 그 때까지 답변을 하면될것이고 기한이 없다면 언제까지란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계약상 의무에 따른 이행이나 제출 기간이 있는 게 아니라면, 별도로 내용 증명을 받았다고 하여 답변 기한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에는 답변의무가 없기 때문에 정해진 답변기한 역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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