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집에 옆집과 경계선에 담장을 저희 돈으로 업자와 계약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공사업자가 옆집에 양해를 구하고 담장과 경계선에 있는 옆집에 흙을 두었다가 현재는 치워진 상태입니다.
헌데 공사업자가 자기들 원하는대로 마무리를 해주지않는다고 집주인인 저에게 몇백만원의 비용을 내라고 내용증명을 보내왔습니다.
집주인인 저는 처음부터 모르는 일이었고, 업자와 계약하에 담장을 쌓았는데요~
내용증명은 법적인 효과는 없다고 알고 있지만, 거기에 대한 답변서는 언제까지 해줘야 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