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바꼈는데 기존 근무일 적용되나요?
사업주가 바껴서 근로계약서 새로 작성했는데 기존에 일했던 근무일수가 유지될까요? 추가로 주휴수당을 못 받았는에 바뀐 사업주에게 요구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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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승계가 되었다면 기존에 일했던 근무일수가 유지되며 주휴수당도 바뀐 사업주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단순히 사업주만 변경된 경우에는 종전의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고 계속 유지됩니다.
2. 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했음에도 불구하고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바뀌었더라도 기존의 사업장이 유지된다면 계속근로로 봐야 합니다. 주휴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영업양도의 경우에 포괄승계가 원칙이기 때문에 근로자가 이미 제공한 근로로 인해 발생한 주휴수당은 양수받은 사용자가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무일수는 계약서 재작성시 합의하여 정하시면 됩니다. 이전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은 주휴수당은 이전 사업주에게 청구를
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영업양도에 의해 고용관계가 승계되는 경우 그 이전 근로기간을 포함하여 연차, 퇴직금 등을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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