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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득한고슴도치54
진득한고슴도치5424.02.06

사업주가 바꼈는데 기존 근무일 적용되나요?

사업주가 바껴서 근로계약서 새로 작성했는데 기존에 일했던 근무일수가 유지될까요? 추가로 주휴수당을 못 받았는에 바뀐 사업주에게 요구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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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승계가 되었다면 기존에 일했던 근무일수가 유지되며 주휴수당도 바뀐 사업주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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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단순히 사업주만 변경된 경우에는 종전의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고 계속 유지됩니다.

    2. 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했음에도 불구하고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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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바뀌었더라도 기존의 사업장이 유지된다면 계속근로로 봐야 합니다. 주휴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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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영업양도의 경우에 포괄승계가 원칙이기 때문에 근로자가 이미 제공한 근로로 인해 발생한 주휴수당은 양수받은 사용자가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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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무일수는 계약서 재작성시 합의하여 정하시면 됩니다. 이전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은 주휴수당은 이전 사업주에게 청구를

    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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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영업양도에 의해 고용관계가 승계되는 경우 그 이전 근로기간을 포함하여 연차, 퇴직금 등을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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