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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박한진도개23
순박한진도개2323.09.22

일근근무와 교대근무의 변경을 사업주 필요에따라 가능한가요?

근로계약서에

“사업주”는 필요 시 “근로자”에게 교대근무 또는 일근근무를 명할 수 있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예를들어 9월중 1~15일은 교대근무 , 16~30일은 일근근무로

사업주가 하고싶은대로 바꾸는것이 가능한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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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기본적으로 근로조건을 변경함에 있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전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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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면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근로시간 제한을 지켜야 하고 아무렇게나 근로시간을 바꾸면 직장내 괴롭힘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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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형태를 변경할 수는 있으나 근로형태 변경으로 인해 임금수준이 종전보다 낮아져 근로자에게 불리한 결과가 발생한 때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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