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근근무와 교대근무의 변경을 사업주 필요에따라 가능한가요?
근로계약서에
“사업주”는 필요 시 “근로자”에게 교대근무 또는 일근근무를 명할 수 있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예를들어 9월중 1~15일은 교대근무 , 16~30일은 일근근무로
사업주가 하고싶은대로 바꾸는것이 가능한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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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기본적으로 근로조건을 변경함에 있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전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면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근로시간 제한을 지켜야 하고 아무렇게나 근로시간을 바꾸면 직장내 괴롭힘이 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형태를 변경할 수는 있으나 근로형태 변경으로 인해 임금수준이 종전보다 낮아져 근로자에게 불리한 결과가 발생한 때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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