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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튼실한메뚜기8
저희 업장은 마칠때 항상 종례시간을 가지고 퇴근하는데
17시 퇴근인데 꼭 17시에 종례를 시작하여 17시5~10분에 퇴근합니다. 연장수당에 포함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종례까지 마치는 시간이 17시에 맞춰야 하는 것 아닌가요? 궁금합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종례시간의 경우 사업주의 지시에 의하여 참석이 강제되고 미참석 시 불이익이 있다면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이 경우 시업시각 이후의 연장근로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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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종례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되며 종례시간이 퇴근시간을 넘어간다면 이에 대해 연장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박준수 노무사
노무법인 리즌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은 사용자의 지휘 감독하에 근로에 종사하는 시간으로 실제 근로가 이루어지는 시간뿐만아니라 근무 준비시간, 정리시간 등이 포함됩니다. 해당 종례시간이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있고 참석이 강제된다면 근로시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김형규 노무사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근로시간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2. 문의하신 경우, 근로시간에 관한 사항은 사실상 해당 시간이 사용자에게 종속되어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겠으므로, 종례시간 역시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7시에 퇴근을 하는게 맞습니다. 만약 회사의 지시에 따라 퇴근시간 이후 종례가 이루어지고 근로자가 거부할 수 없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추가수당 지급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종례시간에 참석하지 않을 시 징계 등 일정제재를 가한 때는 해당 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며, 추가적인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김지수 노무사
KH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맞습니다.
해당 시간 또한 근로시간으로 보아 연장근로로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종례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