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차 사용시 적법한 퇴근 시간 확인좀 해주세요
근로 계약서상에는 점심 시간(휴계시간)을 12시~1시라고 명기 되어 있습니다.
8시 30분 부터 근무시작 이고 12시 부터 1시 까지 점심시간 입니다.
12시 30분에 퇴근 해도 문제가 없나요? 실제 12시부터는 모든 사람들이 나가서 밥먹으로 갑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이는 반드시 근로시간의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반차휴가를 사용하여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휴게시간 30분이 부여되어야 하므로 사업장에 체류하는 시간은 4시간 30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을 제외한 시간으로 반차사용 시간을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8시 30분부터 근무가 시작이라면 중간에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하고 1시 30분까지 사업장에 머무른 후 그 이후에 퇴근해야
오전 반차(4시간)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시간)에 대하여 사용하는 것이며,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는바 원칙적으로 휴게시간이 종료된 후에 퇴근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실 4시간 근무 하고 퇴근하는게 맞긴 하나
현실적으로는 오전에 3.5시간, 오후 4.5시간 근무하고 퇴근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하루 8시간을 근무하는 상태에서 오후 반차(4시간)를 사용하는 경우라면 점심시간이 지나고 1시 30분까지 근무하여 오전 4시간
근무를 마치고 퇴근을 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