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전월세 계약시 보증금과 월세 부분에서
연체료가 월 3%경우 어떤 방식으로 해결 해야되는지요(계약당시 년3%로 생각했음)
그리고
연체 3회 이상시 집을 비우라는 것도 보증금이 있는데 법적 어떤 대응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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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제한법을 초과하는 이율은 초과분에 한해 무효입니다. 차임연체로 인한 임대차계약해지는 법이 규정한 내용으로 연체시에 해지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