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상속세 어떤게 유리할지요?
[현황]
아버지, 어머니, 자녀 2명 가족입니다.
아버지께서 파킨슨병에 걸려 의사표현을 하지 못하시고 어머니께서 간병을 하시는 중입니다.
[문의사항]
현재 거주하고 있는 곳은 약 10억원 정도이며, 100% 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현재 어머니 명의로 증여를 하는 것이 나을까요? 아니면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어머니 명의로 상속을 하는 것이 나을까요?
세무지식이 전혀 없는 상태라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결론적으로 상속을 받는 것이 낫습니다.
아버지가 사망할 경우, 상속인으로서 배우자(어머니)와 자녀가 있다면 최소 10억이상의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증여하는 것보다 상속을 받는 것이 절세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반해 어머니가 사전에 증여받을 경우, 6억까지만 공제가 되어 초과분 4억에 대해서 약 7천만원의 증여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규 회계사입니다.
어머님과 자녀가 있고, 상속재산이 10억원이라면 상속세는 없는 상황입니다.
배우자증여의 경우 6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세금이 나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기본적인 상속세의 구조를 설명드리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상속세의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일 현재 보유하지 않는 자산이라도, 10년간 상속인에게 증여한 자산이 있는 경우
해당 자산을 합하여 상속세를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기본공제는 6억원에 해당하므로 어머님께 증여하신다면 4억에 대한 세금이 부과될 것이나
상속의 경우 배우자 생존시 10억원의 기본공제 적용이 가능하므로 상속으로 자산을 이전받는 경우 납부할 상속세는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어머님께서 자산을 증여받으신 후 10년내 아버님의 상속이 개시된다면 의미없는 증여세만 납부할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