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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쭉한비오리201
길쭉한비오리20124.03.01

이럴경우 퇴직연금 일시불로 찾을 수 있나요?

현재 66년생이며, 만58세부터 임금피크제를 들어갑니다.

임금피크제가 올해부터 들어가기 때문에 퇴직금 중간정산은 올해 4월에 합니다. (1월~3월까지 직전3개월치로 정산) 현재 DB형 퇴직연금 가입자이고 임금피크제 전에 DC형으로 전환예정입니다. 그후에 만62세까지 근무후 퇴직합니다. 정년은60인데 60세부터 62세까지 퇴직후 재고용방식인 1년단위의 촉탁계약직으로 근무합니다.

그러면 제가 궁금한것은

1. DB형에서 DC형으로 변경할때 즉 퇴직금을 임금피크제로 인해 중간정산후 올해안으로 일시금으로 받는 방법은 없나요? 회사를 그만두진 않고 임금피크제 시행으로 중간정산을 하는것입니다.

2. 만약에 DC형으로 전환해도 일시금으로 못받는다면 언제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법정정년 만60에 받을 수 있는건지 아니면 촉탁까지 다 끝낸62세이후에 받을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3. 만약 촉탁 만62세까지 다 끝낸후 받을 수 있다면 만60세이후 퇴직후 재고용방식으로 하는데도 일시금으로 받을 수 없는이유가 궁금하고 다른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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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 후 중간정산을 바로 할 수 있습니다.

    2. 정년 시기에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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