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DC형으로 전환한다는 것이 DC형으로 가입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이해합니다.
이와 같이 가입할 경우에 특별히 불이익은 없습니다.
퇴직연금 가입 전 근무기간 중 어느 기간까지 퇴직연금 가입기간에 포함되는지는 규약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퇴직연금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는 기간에 대해서는 법정퇴직금 규정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