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근로자 퇴직연금 DC형으로 전환 예정(3개월 후 퇴사예정)
입사일 20년 2월
진급 급여인상 23년 11월
퇴직연금 DC형으로 전환 예정 23년 12월말~24년 01월
퇴직예정일 24년 3월
퇴직시 불이익이 있을까요? 가입전 퇴직금은 어떻게 처리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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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DC형으로 전환한다는 것이 DC형으로 가입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이해합니다.
이와 같이 가입할 경우에 특별히 불이익은 없습니다.
퇴직연금 가입 전 근무기간 중 어느 기간까지 퇴직연금 가입기간에 포함되는지는 규약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퇴직연금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는 기간에 대해서는 법정퇴직금 규정을 적용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 전까지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불이익으로 볼 만한 사항은 없습니다.
가입 전의 기간에 대해서는 퇴직연금 부담금 및 지연이자가 퇴직연금계좌에 납입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무슨 불이익을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퇴직시 불이익이란 건 없습니다. 가입전 퇴직금은 가입시에 넣어야 하고 아니면 지연이자를 붙여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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