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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스런귀뚜라미30
고급스런귀뚜라미3023.12.08

기존근로자 퇴직연금 DC형으로 전환 예정(3개월 후 퇴사예정)

입사일 20년 2월

진급 급여인상 23년 11월

퇴직연금 DC형으로 전환 예정 23년 12월말~24년 01월

퇴직예정일 24년 3월

퇴직시 불이익이 있을까요? 가입전 퇴직금은 어떻게 처리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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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DC형으로 전환한다는 것이 DC형으로 가입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이해합니다.

    이와 같이 가입할 경우에 특별히 불이익은 없습니다.

    퇴직연금 가입 전 근무기간 중 어느 기간까지 퇴직연금 가입기간에 포함되는지는 규약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퇴직연금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는 기간에 대해서는 법정퇴직금 규정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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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 전까지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불이익으로 볼 만한 사항은 없습니다.

    가입 전의 기간에 대해서는 퇴직연금 부담금 및 지연이자가 퇴직연금계좌에 납입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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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무슨 불이익을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퇴직시 불이익이란 건 없습니다. 가입전 퇴직금은 가입시에 넣어야 하고 아니면 지연이자를 붙여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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