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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궁금한원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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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22

임금피크제 종료 후 퇴직금 산정에 관한 문의

현재 회사에서 임금피크제를 진행중이며, 근로자가 희망하는 경우 매년 퇴직금 정산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년퇴직은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반기 기준 6월말, 12월말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임금피크제 근로자 2021.06.30 정년퇴직 대상 / 2020.01.01 - 2020.12.31 퇴직금 중도정산완료

퇴직금대상기간 : 2021.01.01 - 2021.06.30 (6개월)

1) 1년미만이므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

2) 6개월치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위 예시 내용에 대한 문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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