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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원숭이
궁금한원숭이21.11.22

임금피크제 종료 후 퇴직금 산정에 관한 문의

현재 회사에서 임금피크제를 진행중이며, 근로자가 희망하는 경우 매년 퇴직금 정산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년퇴직은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반기 기준 6월말, 12월말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임금피크제 근로자 2021.06.30 정년퇴직 대상 / 2020.01.01 - 2020.12.31 퇴직금 중도정산완료

퇴직금대상기간 : 2021.01.01 - 2021.06.30 (6개월)

1) 1년미만이므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

2) 6개월치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위 예시 내용에 대한 문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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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로해야 발생하는 것이며, 해당 근로자가 6개월 근로한 것이라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퇴직금 중도정산을 한 근로자라면 6개월 근로하더라도 중도정산 기간부터 산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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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가 1년 미만인 경우에도 전체 계속근로년수는 1년 이상이므로, 중간정산 이후의 1년 미만이 되는 기간(몇 월, 며칠)에 대하여 1년간의 퇴직금에 비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복지과-3162, 2021.9.12.).

    따라서, 임금피크제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을 한 경우라도, 해당 근로자의 전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6개월분의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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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임금피크제를 시행할때 퇴직하고 재입사하 는 경우라면 근속기간의 단절로보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지만, 근속기간이 이어진다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지급조건>

    퇴직금은, 근로자가 상당기간을 근속하고 퇴직하는 경우 근로관계의 종료를 사유로 하여 사업주가 지급하는 일시지급금으로 1주일에 15시간 일하고, 1년 이상 계속 일한 후 퇴직했을 경우 지급이 됩니다.

    퇴직금은 수습기간, 인턴기간 등을 포함한 전체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지급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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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하는 경우 지급해야 합니다. 이 경우 1년을 초과하는 기간으로서 1년 미만인 기간에 대해서도 비례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6개월에 대해서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15일분의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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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바,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경우 기산점은 중간정산 시점에서 기산되나 이를 이유로 1년 미만의 기간에 대해 퇴직금 지급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6개월에 대한 퇴직금도 당연히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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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2.퇴직금 중간정산이 있는 경우 중간정산 이후 재직한 기간이 1년 미만이더라도 해당 기간에 대한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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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1년미만이므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

    2) 6개월치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퇴직금중간정산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이루어진 경우라면 정산이후 근로기간이 새로이 산입되는 바,

    지급의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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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전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중간정산 이후 6개월만 근무하였다 하더라도 6개월분의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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