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회사에서 임금피크제를 진행중이며, 근로자가 희망하는 경우 매년 퇴직금 정산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년퇴직은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반기 기준 6월말, 12월말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임금피크제 근로자 2021.06.30 정년퇴직 대상 / 2020.01.01 - 2020.12.31 퇴직금 중도정산완료
퇴직금대상기간 : 2021.01.01 - 2021.06.30 (6개월)
1) 1년미만이므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
2) 6개월치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위 예시 내용에 대한 문의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