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정년도달 후 재고용시 퇴직금 정산 여부
DC형 퇴직연금 제도 운영 중입니다.
정년만료시 퇴직으로 간주하여 행정처리 (4대보험 및 퇴직금 정산)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회사가 DC형 퇴직금연금이고, 공백기간 없이 재계약하여 계속근로 하는 경우
퇴직금 및 연차를 반드시 정산해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퇴직연금(DC형)은 계속하여 부담금을 납입하면 됩니다.
2. 고령자고용법에 따라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정산하고 새로이 재고용된 날부터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