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제4항에 따르면 불법영상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사건에서는 BJ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촬영 및 유포한 영상 게시자와 이를 시청한 사람 모두 각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처벌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실제 처벌 여부는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먼저, 수사기관이 해당 사이트의 접속 기록을 확보하고 개별 시청자를 특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는 기술적으로 가능하지만, 모든 시청자를 추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