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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기발한돌하르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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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촬물 관련 궁금한점 질문 드립니다.

어떤 bj가 방송중 실수로 자신의 신체를 노출하여 누군가 그것을 야동사이트에 올린걸 알고 경찰에 신고하면 그 사이트에서 그 영상을 단순 시청한 사람도 현실적으로 처벌이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BJ가 실수로 노출하였더라도 자신이 방송을 한 것이라면 촬영에 대한 동의는 있었다고 볼 수 있으나, 배포에 대한 동의는 없었다고 볼 수 있어 시청에 대하여도 처벌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제4항에 따르면 불법영상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사건에서는 BJ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촬영 및 유포한 영상 게시자와 이를 시청한 사람 모두 각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처벌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실제 처벌 여부는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먼저, 수사기관이 해당 사이트의 접속 기록을 확보하고 개별 시청자를 특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는 기술적으로 가능하지만, 모든 시청자를 추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