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질문자님이 생각하는 법률분쟁사안이 그것밖에 없다면 해당 내용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사업주가 입증가능한 손해액이기 때문에,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추정이 어렵습니다.
3. 내용증명은 사실상 채권자의 요구사항을 기재하고, 불응한다면 소송절차를 진행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당장 큰일이 났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