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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1.26

법무법인에서 내용증명서 발송했는데 뭔가요 ?

법무법인 가림 에서 내용증명서를 발송해왔고 제가 집에없어 받지를 못했는데 혹시 법무법인에서 발송하면 어떤내용으로 보내는건가요 ??


최근에 회사 무단퇴사 를 했는데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걸까요 ? 손해배상청구를 하면 얼마정도 배상을 하게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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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호병 노무사blue-check
    김호병 노무사24.01.28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내용증명을 보지 않으면 알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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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증명서상의 내용이 무엇인지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출근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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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법적인 내용이나 확인이 될때까지 알 수 없습니다.

    손해배청구시 퇴사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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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판단 및 조언이 어렵습니다.

    직접 확인하시고 대응하셔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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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건 직접 보셔야 겠지만 무단퇴사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와 관련한 내용으로 보입니다. 손해배상액은 실제 법원의

    판결에 따라 결정되므로 금액이 사건마다 전부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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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무슨 내용으로 보낸 것인지는 알 수가 없죠. 내용증명이란 건 무슨 내용이든 마음대로 써서 우체국에 가면 보낼 수 있는 것이라 소장이 아닌 이상 별로 신경 안써도 됩니다. 무단퇴사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는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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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법무법인에서 무슨 내용으로 보냈을지

    노무사들이 점쟁이가 아니라 알 수가 없습니다.

    확인하셔서 열어보셔야 알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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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우선 법무법인에서 보낸 내용증명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확인이 필요합니다.

    무단퇴사를 하셨다면 업무와 관련된 손해배상청구 또는 퇴사와 관련된 내용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단 내용증명을 확인하신 후에 필요하면 별도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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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손해배상청구 등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이 아니기에 관련 전문가(변호사 등)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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