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1인개인사업자인데 이번에 후배를 단시간근로자로 채용하여 4대보험을 가입하려합니다. 후배는 개인사업자 갖고있지만 4대보험 미가입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주20시간 근무로 기재하면 가입하는데 문제없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겸업이 가능하므로 사업자등록이 있다고 하더라도 4대보험 가입에 지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 소정근로시간이 20시간인 근로자라면 4대보험 적용대상자에 해당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기재해주신 바와 같이 주20시간 근무자라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4대보험 가입대상자이므로 주20시간을 기재하여 취득신고 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단시간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4대보험에 가입할 수있습니다. 월 60시간 이상이라면 4대보험 가입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단시간 근로자 여부와 상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산재보험은 전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2.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3.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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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20시간으로 한달 이상 근무하면, 4대보험 전체 가입대상입니다.
고용보험, 산재, 건강, 연금 모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은 사업의 종류, 영리성 여부 등에 관계없이 적용제외 사업이 아니라면 해당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과 상관없이 산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재영 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 20시간 단시간 근로자를 상용직으로 채용할 경우, 4대보험 가입 의무 대상자입니다.
해당 근로자의 개인사업장이 사업장 성립신고 대상이 아니라면 4대보험은 가입된 사업장에서만 납부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대보험(고용, 산재, 건강, 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후배분의 경우 4대보험
가입에 문제는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