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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게65
행운의게6524.02.05

초단시간근로자 4대보험 가입여부

초단시간근로자로 채용예정인 근로자분이있는데

국민연금,건강보험에 가입요건에 해당하지 않아도 근로자 본인이 들고싶다고 한경우 사업장에서 국민,건강 취득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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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취득할 수 없습니다. 즉,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해야 직장가입자로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가입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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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 15시간 미만 또는 월 8일 미만 근로자의 경우 본인이 가입하고 싶다고 해도 국민, 건강보험 취득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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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에는 법에 따라 건강과 연금은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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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일 경우 직장가입자 대상으로 됩니다.

    따라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가입하고 싶다고 해서 가입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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