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시간근로자 고용산재 가입신고 해야하나요?
단시간근로자가 있습니다. 단시간근로자는 고용산재 의무가입인데 본직장에서 4대보험 납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중가입은 안된다고 하는데 이럴경우에도 고용산재 취득신고는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을 두 군데 이상 다니면서 각 사업장에서 소득이 발생한 경우 취득신고를 별도로 하여야 합니다.
산재보험은 각 사업장에서 모두 적용됩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이중취득이 제한되어 있으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 중 우선순위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한 곳에서만 취득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중가입은 안된다는 법은 없습니다. 다만 고용보험은 자동으로 급여가 높은 한쪽만 가입됩니다. 취득신고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조건>
근로자의 경우에는 무조건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 아래의 경우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1) 국민연금 : 1개월 미만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로 근무일수가 8일 미만이면서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
(2) 건강보험 : 1개월 미만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로 근무일수가 8일 미만이면서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 그리고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3) 고용보험 : 만 64세 이후에 고용된 경우와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3개월 이상 계속근무하는 경우는 적용 대상)
(4) 산재보험 : 예외 사항 없음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은 각각의 사업장에서 가입해야 하나,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되지 않고 주된 사업장(월보수액이 많은 회사)을 기준으로 가입되므로, 종된 사업장에서는 별도의 취득신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도 고용산재는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불가하기 때문에 질문자님은
산재만 가입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월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건강과 연금도 가입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고용보험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중가입이 금지되나, 산재보험은 그 의무가 있는 근로자라면 모든 사업장에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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