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시간근로자 고용산재 가입신고 해야하나요?
단시간근로자가 있습니다. 단시간근로자는 고용산재 의무가입인데 본직장에서 4대보험 납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중가입은 안된다고 하는데 이럴경우에도 고용산재 취득신고는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을 두 군데 이상 다니면서 각 사업장에서 소득이 발생한 경우 취득신고를 별도로 하여야 합니다.
산재보험은 각 사업장에서 모두 적용됩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이중취득이 제한되어 있으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 중 우선순위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한 곳에서만 취득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중가입은 안된다는 법은 없습니다. 다만 고용보험은 자동으로 급여가 높은 한쪽만 가입됩니다. 취득신고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조건>
근로자의 경우에는 무조건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 아래의 경우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1) 국민연금 : 1개월 미만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로 근무일수가 8일 미만이면서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
(2) 건강보험 : 1개월 미만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로 근무일수가 8일 미만이면서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 그리고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3) 고용보험 : 만 64세 이후에 고용된 경우와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3개월 이상 계속근무하는 경우는 적용 대상)
(4) 산재보험 : 예외 사항 없음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은 각각의 사업장에서 가입해야 하나,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되지 않고 주된 사업장(월보수액이 많은 회사)을 기준으로 가입되므로, 종된 사업장에서는 별도의 취득신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도 고용산재는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불가하기 때문에 질문자님은
산재만 가입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월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건강과 연금도 가입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고용보험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중가입이 금지되나, 산재보험은 그 의무가 있는 근로자라면 모든 사업장에 가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