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청렴한상사조45
청렴한상사조4523.05.22

현재 간이사업장인데 추가로 같은 주소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지요?

현재 간이 사업자입니다 같은주소에 추가로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어있고 추가로 와이프 이름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려고 합니다

가능한지요 아니라면 다른 방법 있는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호 세무사입니다.

    하나의 주소에 원칙적으로 한개의 사업자등록만 가능하며, 추가하는 경우, 전전세 여부, 전체면적중에 일부 임대 면적이 얼마인지,

    기존 임대인의 승낙여부 등을 확인하면 예외적으로 사업자등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면적이 다른 경우 추가사업자 등록은 가능하신 것입니다.

    예를들어, 건물면적은 100제곱미터이고 질문자님께서 30만큼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신 상황에서

    배우자분께서 30만큼 추가하시는 것은 100제곱미터를 초과하지 않으므로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질문자님께서 100제곱미터만큼 등록한 상태라면 전대차계약서를 추가제출하여야 하니 참고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동일한 주소지에 사업자등록은 중복으로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다른 주소지에 사업자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동일한 주소지라 하더라도 사업용 공간이 구분되어 있다면 사업자등록은 가능할 수 있지만, 자세한 사항은 관할 세무서에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