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느긋한미어캣49
느긋한미어캣4921.01.23

자판기 사업자 등록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현재 통신판매업 (간이과세)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는분 가게 앞에 멀티자판기를 한대 놓을려고 합니다.

1.사업자를 기존 사업자등록증에 추가를 해야하는것인가요?

2.따로 사업자를 낼경우 각각 매출에 대하여 간이과세 기준이되는것인가요? 아니면 두 사업자 합계 금액이 기준이 되는것인가요?

3.제 명의로 사업자를 내는것이 유리한가요? 와이프 명의로 사업자를 내는것이 유리한가요?

4.자판기 사업자 등록 과정이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별로 하여야 하는 것 이며, 일정한 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한 노점상 등 무점포 소매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으며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자동판매기 설치장소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별도 사업자를 내거나, 추가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간이과세자 판단은 사업장 매출을 합하여 산정하는 것 입니다.

    3. 와이프분이 소득이 없는 경우 소득 분산이 되므로 와이프분이 사업자등록을 하시면 유리할 수 있겠습니다.

    4. 설치를 하고 관할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크게 어려운 과정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2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업종추가를 해야합니다.

    2. 간이과세는 사업자 기준이므로 사업장에 있는 공급대가 모두를 합산해야합니다.

    3. 이것은 일의적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질문자가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려는 이상 질문자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해야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현재 사업장 정정신고를 통해 업종만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2. 사업장을 추가로 낼 경우, 모든 사업장의 소득을 합산하여 간이과세자 여부를 판단합니다.

    3. 사업자는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내어야 합니다. 배우자 명의로 사업자를 낸다면 소득이 분산되어 세금을 절세되겠지만, 실제사업운영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4. 관련된 자판기 운영회사를 잘 알아보신 후에 자판기 운영업 등록 여부 등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등록업무를 관장하는 해당 관할 시군구청으로 문의하시고, 사업 절차가 모두 끝났으면 홈택스나 세무서 방문을 통해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업종이 기존 사업과는 다르므로 새로운 사업자등록을 하시는 것이 괜찮을 것입니다. 물론 업종 추가를 하셔도 무방합니다.

    2. 간이과세자 판별여부는 사업장 별로 판단하는 것이므로 사업장 별로 판단하는 것이나, 하나의 사업장이 일반과세자일 경우 다른 간이과세사업장도 일반과세자로 자동전환됩니다.

    3. 사업자명의는 실제 그 사업을 영위하는 자의 명의로 해야하는 것이 원칙이며, 물론 사업자가 나뉘어지면 사업소득도 나누어 과세되므로 나누어지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4. 사업자등록은 그 업종의 허가 및 신고와 관련된 증명서류와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등 사업장관련서류,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신청서 등이 필요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세무서에 유선으로 문의하시는 것이 훨씬 정확하실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