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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반한흰죽지29
반반한흰죽지2921.10.13

상해후유장해 AMA방식 "신경계및정신행동장해" 평가할때 평가 기준일이 어떻게 되는지요?

2015년 10월 경 택시를 타고 가던 중 택시의 급정거로 인하여 뇌진탕이 심하게 왔습니다.

이후 뇌전증 진단을 받고 의사선생님께서는 평생 약물을 복용해야된다고 말씀을 하시며 약을 처방해주시기 시작했고, 약을 복용하는 와중에도 두통 및 어지럼증과 구토가 자주 발생했고, 2016년 12월 16일에는 정신을 잃고 쓰러지기 시작(=LOC)하였습니다.

이렇게 정신을 잃고 쓰러지는 상황이 갈수록 점점 나타나고 있는데, 현재의 의적 기록으로 AMA방식의 "신경계및정신행동장해" 를 받기 위해서 산출되는 기준일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장해평가표상에서 "약간의 간질발작이 남았을 때"라 함은 "월1회의 중증발작 또는 월 2회 이상의 경증발작이 연 6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상태" 라고 적혀 있던데,

Q1) "연 6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에서 이 6개월을 산정하는 기점은 언제를 기점으로 판단하는 것인지요?

예1)현재의 시점을 기준으로 1년 중 LOC가 6회 발생.

예2)산출 점은 따로 없고, 그냥 사고 직후부터 지금까지 1년에 사이에 6회의 LOC가 있었으면 지급 대상.

Q2) 아래는 병원 진료기록부(상급병원입니다)의 기록 내용입니다. 병원방문일자가 적혀 있는데, 이벤트 내용들은 병원방문일과 방문일 사이에 있었던 히스토리를 정리/기입한 것입니다. 아래의 상태로 AMA방식의 상해후유장해가 인정이 되올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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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태욱 보험전문가입니다.

    장해판정에 대해 모든건은 의사선생님

    주치의가 판단할수 있습니다.

    아무리 장해다 아니다 하더라도 주치의가 결정한 결론에 따르고 다른 의사선생님들도 그 의견을 존중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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