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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반한흰죽지29
반반한흰죽지2923.07.29

택시교통로 인한 뇌전증 후유장해 소송진행이 필요한 상황. 이때 신체감정결과 이외의 증빙 방식들을 통해 환자의상태를 인정받은 사례가 있는지 여부.

택시 교통사고로 이후로 두통이 시작되었으며, 이것이 점점 심해져서 졸도+어지럼증으로 거동불가 등의 증상이 간헐적으로 발생하기 시작했고, 7년이 지난 지금 상급병원에서도 저더러 평생 약을 먹어야 한다며 뇌전증 진단.


하지만 이 뇌전증 증상은 수시로 발생하는 것이 아닌지라, 뇌전증 검사를 실시하더라도 그 검사진행 시간동안 발현하지 않으면 증상 데이터를 얻어낼 수 없으므로, 뇌전증이 있다는 객관적인 자료를 마련하지 못 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상대방 택시공제 쪽에서는 뇌전증 증상이 허위질환이라는 식으로 작성한 소장을 보내온 상태여서, 소송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질문) 이처럼 뇌전증 증상이 갑자기 간헐적으로 발현되는 경우, 소송을 진행하면서 신체감정을 받을 때 기존에 받았었던 뇌전증검사 때처럼 뇌전증 증상이 발현하지 않는다면 역시 정상소견이 나오게 될 터인데, 이렇게 될 경우 신체감정 당시의 결과 말고 다른 의학증빙 자료들을 토대로 저와 같은 뇌전증 환자들의 뇌전증 증상을 인정받게된 경우나 사례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소송이 무조건 신체감정결과에만 의존되는 거라면 너무 불합리하고 억울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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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 상세한 사실관계를 잘 설명해주신 바를 잘 보았지만 구체적인 장애 등은 신체감정, 소견서, 진단서 등이 있어야 증명이 되는 것으로 위와 같은 사정이라면 인정되기 상당히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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