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우리나라 건설업에는 언제부터 안전관리자를 법적으로 의무선임했나요?
요즘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이나 전세계적으로 유행인 ESG경영이 화두인데요. 우리나라 건설업에는 언제부터 안전관리자를 법적으로 의무선임했나요? 산안법의 자격 요건이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 건설업에서는 공사금액이 50억 원 이상인 현장에서 안전관리자를 법적으로 의무 선임해야 합니다. 안전관리자의 자격 요건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4]에 명시되어 있으며, 주요 자격으로는 산업안전지도사 자격 보유자, 산업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 취득자,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 취득자, 산업안전 관련 학위를 취득한 사람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