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땅에 허락없이 몰래 집을 짓고 사는경우?
증여받은 산에 가보니 누군가 집을짓고 살고있습니다. 이런경우 어찌해야되나요?
안나가겠다 버티면 골치아픈데 원만한 해결순서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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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남의 땅인줄 알면서 무단으로 점유 중이라면
취득시효는 인정되지 않겠지만
취득시효 주장이 문제될 수 있으니
우선 상대방에게 불법적으로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 통지하시고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 그동안 점유에 대한 비용 반환청구 등
절차 진행하시면 됩니다.
다만, 적당한 선에서 합의도 가능하므로 일단 이야기 해보신 뒤
어떻게 할지 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집의 철거 및 인도, 퇴거청구소송을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원만한 해결은 일정금액을 주고 해당 주택을 매수하는 것이 방법입니다. 다만 금액에 차이가 있다면 합의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소송(건물 철거, 토지인도 및 토지 무단 사용에 대한 부당이득)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 청구권을 행사하여 퇴거 및 철거 등을 할 수 있을지, 기타 지상권 등이나 다른 권원이 있는 것은 아닌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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