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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끈한가재38 맹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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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고가에 헌혈도 들어가 있는데 당연한건가요?

회사에서 인사고가 점수에 교육, 봉사활동 등 들어가 있는데요.

그중 헌혈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인사고가에 헌혈도 들어가 있는것은 회사가 정해놓은 것인가요?

보통 2주~1달에 한번은 해야하는 상황이네요.

(인사고가 점수가 안좋으면 연봉이 깎인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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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승진, 전보 등의 인사권은 사용자가 가지 경영권에 해당하며, 취업규칙 등 회사 내규에 정해진 경우 이를 적용 받게 됩니다.

    다만, 헌혈 등이 불가능한 근로자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경우 인권 등의 문제로서 권익위 신고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헌혈이 선택사항이 아니라 대체할 수 없는 의무사항이라면 헌혈이 어려운 사람도 있으므로 형평성 측면, 인권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인사고과에 헌혈이 포함되는 것은 회사의 내부 정책에 따라 결정된 사항입니다.

    일부 기업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직원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 헌혈과 같은 봉사활동을 인사고과의 한 요소로 포함시키기도 합니다. 이는 직원의 헌신적인 행동을 장려하고 긍정적인 조직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의도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평가 기준을 설정하는 것은 회사의 권한으로 보아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중 노무사입니다.

    인사고과 항목이나 평가방식, 배점 등에 관한 사항은 회사의 목표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