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차선변경 과실 비율 문의드립니다

퇴근길 정체로 다들 정차중인 상황에서 제가 차선 변경을 하려고 방향지시등을 키고 3차선에서 2차선으로 변경하려고 공간에 걸치고 1분넘게 신호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신호 변경 후에 출발하려는데 2차선 뒷차가 못보고 출발하면서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는 과실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차선 변경 시도한 차량이 보통 과실이 많이 잡힌다고 하는데 정차시간이 길어서 어떻게 나올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정체 중 차선변경 사고는 기본적으로 **차로 변경 차량 과실이 더 크게 잡히는 구조(보통 70:30 또는 80:20)**가 많습니다.

    다만 질문처럼

    * 방향지시등 점등

    * 이미 차선에 상당 부분 진입

    * 1분 이상 정차 상태로 충분히 인지 가능한 위치

    라면 상황에 따라 차로 변경 차량 과실이 50~60% 수준까지 낮아지거나 50:50으로 조정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핵심은 “충분히 정지 상태로 상대가 인지 가능했는지”와 “상대 차량의 전방주시 의무 위반 여부”입니다.

  • 해당 사고를 차선 변경 중 사고로 보아야 할지, 1분 넘게 정차를 하였기에 상대방 차량의 전방 주시의무 태만으로

    인한 사고로 볼지에 따라 가해 차량이 달라지게 되며 과실도 다르게 적용이 됩니다.

    1분 넘게 정차를 하고 있었다면 상대방의 전방 주시 의무 태만으로 인한 사고로 볼 수 있고 상대방의 과실이

    70~80%정도로 더 크게 보아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신호 변경 후에 출발하려는데 2차선 뒷차가 못보고 출발하면서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는 과실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차선 변경 시도한 차량이 보통 과실이 많이 잡힌다고 하는데 정차시간이 길어서 어떻게 나올지 궁금합니다.

    : 우선 차선변경을 시도하던 중 사고의 경우에는 당연히 차선변경차량의 과실이 더 많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사정은 알수 없으나,

    질문내용을 보면

    공간에 걸치고 1분넘게 신호대기 하였다고 하였는데,

    해당 지역이 차선변경이 가능한 점선구역인지여부에 따라, 공간에 걸치고 라는 것이 어느정도 2차선을 점유하고 대기중이였는지에 따라 과실은 달라질 것입니다.

    예를 들어, 2차선을 반이상 점유하고 1분이상 대기중 사고라면, 상대방측의 과실이 더 많게 산정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