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후 증여세 신고했을때 초기화되는 기준날짜
안녕하세요
제가 아버지에게 2018년도에 500만원, 2019년도에 4천만원을 받았습니다.
이 당시 증여 신고를 하지 못해 올해(2023년)가 되어서 기한후 증여세 신고를 했습니다.
이때 10년뒤에 다시 5천을 받으려면 기준이 돈을 실제로 받은 날이 기준일까요?
아니면 신고한 날은 기준으로 할까요??
알려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일 이전 10년 이내의 증여재산을 합산하는 것은 신고일 기준이 아니라 실제 증여일 기준으로 기산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일반적으로 재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 사용한 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로 한다.
따라서 질문의 경우는 실제로 받은 날이 기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부모에게서 성년 자녀가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현재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증여재산과 합산하여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차감한 후의 금액이 적으면 증여세 신고만,
초과하면 증여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2018년에 부모에게서 증여를 받은 경우 2028년까지 부모로부터 증여받는 재산은 모두
합산하여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증여재산 합산은 증여세 신고한 날이
아니라 재산을 증여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질문의 경우 실제 증여일을 기준으로 10년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신고기한이 아니라 돈 받은 날이 기준이 됩니다.
즉 현재기준에선 500만원밖에 비과세 한도가 안남았지만,
2028년이 되면 500만원이 추가로 생기고 2019년이 되면 4000만원 한도가 추가로 생기는 개념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