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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10

기한후 증여세 신고했을때 초기화되는 기준날짜

안녕하세요
제가 아버지에게 2018년도에 500만원, 2019년도에 4천만원을 받았습니다.
이 당시 증여 신고를 하지 못해 올해(2023년)가 되어서 기한후 증여세 신고를 했습니다.
이때 10년뒤에 다시 5천을 받으려면 기준이 돈을 실제로 받은 날이 기준일까요?
아니면 신고한 날은 기준으로 할까요??
알려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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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blue-check
    김성은 세무사23.01.10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일 이전 10년 이내의 증여재산을 합산하는 것은 신고일 기준이 아니라 실제 증여일 기준으로 기산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일반적으로 재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 사용한 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로 한다.

    따라서 질문의 경우는 실제로 받은 날이 기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부모에게서 성년 자녀가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현재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증여재산과 합산하여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차감한 후의 금액이 적으면 증여세 신고만,

    초과하면 증여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2018년에 부모에게서 증여를 받은 경우 2028년까지 부모로부터 증여받는 재산은 모두

    합산하여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증여재산 합산은 증여세 신고한 날이

    아니라 재산을 증여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질문의 경우 실제 증여일을 기준으로 10년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신고기한이 아니라 돈 받은 날이 기준이 됩니다.

    즉 현재기준에선 500만원밖에 비과세 한도가 안남았지만,

    2028년이 되면 500만원이 추가로 생기고 2019년이 되면 4000만원 한도가 추가로 생기는 개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