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의 단체 채팅방에서의 상대방의 욕설
익명의 단체 채팅방에서 상대방이 나를 향해 욕설을 하였다면
이부분에 대하여 법률적으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어떠한 벌을 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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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익명의 공간에서는 피해자의 신상이 특정되지 않으므로 모욕행위를 하더라도 모욕죄가 성립하기는 어렵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익명채팅방이라면 피해자에 대한 특정이 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아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아 신고하더라도 처벌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