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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자매아빠
윤자매아빠23.02.10

익명의 단체 채팅방에서의 상대방의 욕설

익명의 단체 채팅방에서 상대방이 나를 향해 욕설을 하였다면

이부분에 대하여 법률적으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어떠한 벌을 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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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익명의 공간에서는 피해자의 신상이 특정되지 않으므로 모욕행위를 하더라도 모욕죄가 성립하기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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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익명채팅방이라면 피해자에 대한 특정이 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아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아 신고하더라도 처벌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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