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
아마 고소가 불가능한 사항으로 보이는데요..
남성분이 한 발언은 블러핑에 가깝다고 보입니다.
익명 채팅 어플에서 개인정보를 알려면 회사의 협조가 필요한데
그 협조가 필요한 부분은 범죄사실을 특정하는 경우나 특별한 사정등이 필요합니다.
원칙적으로, 협박죄는 해악의 고지 및 협박의 상대방이 필요한데..
익명의 상대가 누군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해악의 고지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사항으로 보이며 무시하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좋은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