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협박죄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제가 어느 익명 채팅 어플에 가입했는데 어떤 남성분이 저에게 ㅍㅅ하자는 연락을 남겼습니다 저는 홧김에 나 너 누군지 안다 너 이러는거 소문내겠다며 말했더니 그쪽에서 협박죄로 저를 고소하겠다고 한 상태입니다 저는 진심으로 그부분에 대해 사과를 드렸지만 그분은 화가 풀리지 않는다면서 고소를 하겠다고 하여 제가 그럼 뭘 하면 되겠냐라고 했더니 ㅍㅅ을 해주면 용서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고 해줄 생각은 당연히 전혀 없습니다 제가 답장이 없으니 싫은거지? 할 말 없는 걸로 알고 나간다 이러고 나간 상태입니다... 고소를 진행하겠다는 건지 뭔지 잘 모르겠네요ㅠㅠ 그리고 그분이 저에 대해 아는거라고는 여자라는 것과 사는 지역(자세히는 모름)만 알고 있는 정도고 저는 그분 얼굴이랑 나이, 사는 지역은 해외라고 떴는데 진짜인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 정도 알고 있는 상태인데 제가 고소 먹을 수 있는건가요?.. 오히려 제가 고소해야 되는 상황 아닌가요? 만약 제가 고소한다면 저분이랑 대면해야 되나요? 그러고 싶진 않아서요ㅠ 도와주세요 대화 내용은 전부 캡쳐 해두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
아마 고소가 불가능한 사항으로 보이는데요..
남성분이 한 발언은 블러핑에 가깝다고 보입니다.
익명 채팅 어플에서 개인정보를 알려면 회사의 협조가 필요한데
그 협조가 필요한 부분은 범죄사실을 특정하는 경우나 특별한 사정등이 필요합니다.
원칙적으로, 협박죄는 해악의 고지 및 협박의 상대방이 필요한데..
익명의 상대가 누군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해악의 고지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사항으로 보이며 무시하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좋은하루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야의 고지를 말하는바, 상대방이 누구인지 안다며 폰섹관련한 소문을 내겠다는 발언은 이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고소를 한다고 하여 상대방과 대면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상대방의 행위 정도를 고려하면 화가 나서 고소하겠다고 말한 것만으로는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협박죄는 그 협박한 내용이 어느정도는 실현 가능성이 있어야 공포심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상호 신상에 관한 정보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는 협박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질문주신 상황으로는 협박죄가 성립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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