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CIF 조건의 경우 수출업자께서는 운송비용과 보험료 등 물품이 목적항에 도착할 때까지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부담합니다.
기타 운송비용에는 CFS(CY) Charge, 하역비, 보관료, 부두사용료, 체선료 등이 있습니다.
보험료는 운송비용과 마찬가지로 무역계약 시 채택한 인코텀즈 조건에 따라 부담자가 결정됩니다. FOB 조건에서는 수입업자께서, CIF 조건에서는 수출업자께서 부담합니다.
해상운송 구간을 커버하는 해상보험료와 내륙운송 구간을 커버하는 화재보험료 등이 있으며, 수출대금 미회수를 커버하는 수출어음포괄보험료(수출보험료)도 있습니다.
은행수수료에는 우편료, Cable Charge, Local L/C 개설수수료, 환가료 또는 대체료, Delay Charge나 Less Charge 등이 있습니다.
커미션은 해당 수출에 기여한 제3의 중개자나 대리점이 있는 경우 수출업자께서 중개계약서나 대리점계약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합니다.
기타 사항으로는 통신료(corres charge), 수출통관비용(관세사비용), 제증명료(원산지증명서 등), 서류인지대, 금리(이자) 등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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