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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한토끼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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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F 거래 조건으로 중국 제품을 한국으로 수입시 중국 내륙 운송비는 Cost에 포함되는 건가요?

중국 제품을 수입할 때 인코텀즈를 CIF로 한다면, 일반적으로 CIF 가격에 중국 공장에서 중국 항구으로 오는 동안 발생한 중국 내륙운송비도 포함 되는 건가요?


(Freight는 해상 운임을 의미하니까 중국 내륙운송비는 이 경우 Cost(원가)에 포함되는 거죠? 판매자(셀러, 수출자)가 부담하고 구매자에게 청구)


아니면 중국 내륙운송비를 구매자(바이어, 수입자)가 따로 부담해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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